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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승준 입국거부 조취는 정당한가
작성자 정영민(中1) 작성일 2004-01-28
작성일 2004-01-28
1997년 가위라는 노래를 첫 선보이며 멋진 몸매를 자랑했던 가수 유승준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 후로도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유승준은 2002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병역기피를 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린 것이다.
그 것이 문제가 되어 법무부는 유승준 입국거부 조취를 취했다.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다.
유승준은 병무청에서 신체를 받았으며, 방송매체등에서 '군대를 꼭 가겠다'라고 말한바가 있다. 국민이 보고있는 매체에서 분명히 '군대에 가겠다' 라고 발언을 했지만 그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긴것이며 국민을 희롱한것과 다를 바가 없다.
유승준은 공인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여러 연령대의 본보기 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의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꼭 가야할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행동은 공인으로서 올바른 본보기의 자세가 아니다.
유승준에 열광했던 청소년들은 병역을 기피하고 타국으로 시민권을 취득해 도망가는 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또, 지금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군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는 유승준을 보며 자신들도 군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고,  군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유승준은 처음부터 군대를 갈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허리가 심한 부상을 입어 한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뒤 6개월만에 바로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았다. 체 낫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병무청에가 검사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는 유승준은 4급 판정을 받는다. 허리디스크로 인해 군대를 면제 받을 생각을 하고 검사를 받았던 유승준은 4급 판정을 받자마자 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 2002년 1월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유승준이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2002년 2월 법무부에서는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유승준에게 한국 입국 거부라는 징계를 내린다. 유승준은 국민들에게 병역을 약속했고 이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뻔뻔스럽게 어겼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고 국민들을 희롱했다. 공인으로서 의무를 기피했을시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열심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자로서는 크나큰 불평거리이며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한참 자라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여러 매체에서 자주 보던 공인이 약속을 어기는 것을 보고 '아, 저렇게 할 수 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것은 국가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유승준은 가수 생활을 하기 전, 미국에서 이미 가족들과 살았고, 영주권을 획득해 놓은 상태였다. 이민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주권을 획득한 상태에서 타국가에 1년이상 체류하면 이민권을 박탈당한다는 문구가 있다.
가족도 모두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군대를 가게 된다면 유승준은 이민권을 박탈당하고 방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도 있었다.
하지만, 유승준은 공인으로서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 그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쉽게 어겼으며, 희롱한 것은 단호히 처벌받아야 한다.
국민의 의무란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항상 지켜야한다. 교육과 납세, 그리고 병역이 그런 것들이다. 자신의 모국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것을 어기는 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국민의 본보기인 공인은 더더욱이 그래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의무인 병역을 기피한 가수 유승준에게 입국 거부 조취를 취한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 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