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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성자 강유미 안동대학교 3학년 작성일 2016-06-29
작성일 2016-06-29
1. 서론
가족이란 애정과 관심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실태가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노인학대, 아동 관련 가족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족폭력은 가족 공동체 내부를 썩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본문에서 조명할 가족폭력 문제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해 발생하는 학대에 관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1만건을 넘어섰고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라고 한다. 학대 대상 아동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 학대 사례 중 오십프로 가량이 7~12세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많은 이들의 충격을 불러 일으켰던 인천 초등학생의 실제 학대 사례를 들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아동폭력사례- “인천 초등학생 학대사건”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키 120㎝, 몸무게 16㎏에 불과한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빌라 2층 세탁실에서 맨발로 가스배관을 타고 자신의 집을 탈출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까지 30대 어른 3명이 함께 살았지만 무려 3년4개월 동안 이 작은 소녀를 굶기고 때리며 학대한 공범일 뿐이었다. 이 11살 소녀는 이웃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12일 후, 아동학대 피해자의 친할머니가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아이의 친할머니는 경찰서를 찾아 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친할머니는 경찰서를 방문해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아이를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날까지도 피해자의 어머니는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다. 경찰은 8년 전 친부와 이혼할 당시 양육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을 섣불리 찾았다가 양육을 다시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받게 될 상처를 우려하고 있다.
A양은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3. 아동보호방안
3.1.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심 필요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아이가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나, 실종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모만이 할 수 있어 실종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의 신변 보호가 부모에게 맡겨지지만, 사례에서 아이의 신변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교육상의 필요로도 아이의 결석에 대해 교육자의 지도가 요구되지만, 이처럼 아이가 불가피하게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은 시작 시기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이유와 아동부모가 아동에게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대답에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한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는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2. 아동학대 형량 강화
아동학대의 형량이 가벼운 것도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아동을 폭력하는 것이 훈육의 일종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는 아동 폭력을 정당화 하는 것에 일조한다. 또한 폭력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는 보통 살인 사건에 쓰이는 흉기가 없고, 사건의 목격자도 거의 없어 고의성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살인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4년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판결 20건 중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단 한 건뿐이었다고 한다. 인천 초등학생은 집 밖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살아남은 격이다. 만약 피해자가 감금된 채 지냈다면 11살의 나이에 16kg 밖에 나가지 않았던 아이는 영양실조나 지속되는 폭력으로 사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다. 친부와 동거녀는 형량보다 강한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인천 11살 소녀의 아버지이자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3년 많은 징역 10년을,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동거녀 최모씨에게도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살던 최씨의 지인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들 3명 모두에게는 아동학대 방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 아경e, 조인경 기자

하지만 2010년 6살 친아들을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는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이는 메스컴의 뜨거운 관심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지 않으리라 예상이 된다. 언론의 보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어도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필요하다. 형량이 강화됨으로써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3.3. 친권 관련 문제
인천 초등학교 사건에서 검찰은 친부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9월부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이 친권상실 판결을 내리기까지 최소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보호하고 심리적인 치료를 해줄 기관과 상담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자녀도 법정대리인 없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에서도 미성년인 아이를 위한 보호자나 후견인이 필요해 진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다.
친부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보통 생모가 친권자가 되지만,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최진실법에 따라 아이의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 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이의 친부와 관련된 혈육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아이의 양육을 맡길 수는 없다. 또한 아이를 양육하는 이유가 아이에게 전해지는 후원금과 양육비 때문일 수 있다는 의심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친할머니는 몇 년동안의 학대 사실을 그저 방관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친부와의 관계가 소원해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친부와의 교류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양육을 맡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다.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이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이가 할머니를 택한다면 혹시 2차 피해를 받는지 감시하고, 아이의 폭력에 대한 후유증에 대해 심리적 치료와 가정 방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친할머니가 받은 후원금이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어 쓰이는 지 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이 있다면 후원자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경제적인 부분은 지극한 사생활이지만, 아이가 가족에게서 또다시 상처를 입는 것은 막아야 한다. 아이를 진심으로 대해줄 수 있는 가족이 학대 가족의 아동에게 필요하다.

4. 결론
“인천 초등학생 학대사건”에 관해 피해 아동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인천 초등학생처럼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는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아동학대의 형량을 강화해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또한 친권 관련 문제에 있어서 미성년 아이가 가지는 제약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어른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알리고 있다. 우리 사회전반의 관심이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동학대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이 없게 적극적인 사회의 관여가 필요하다.

■ 참고자료
김성화, “아동 학대, 끊어야 할 폭력의 순환”, 시사뉴스투데이, 2016.03.02.
조인경, “11살 아이의 탈출이 드러낸 학대의 민낯”, 야경e, 2016.05.05.